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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미올겔 및 다이보베트연고 허가사항 변경 안내

해당 품목: 자미올겔, 다이보베트연고
변경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 (4. 일반적 주의 – 22)항 신설)
관련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(의약품안전평가과-6906, 2025. 09. 24)
허가사항 변경일자: 2025. 12. 24
첨부: 허가사항 변경명령(안) 및 변경대비표